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음식 배달을 온 배달기사가 고객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여러 번 누르다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. <br> <br>배달원은 "배달 일이 처음이라 실수를 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의 한 오피스텔 복도. <br> <br>배달 기사가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. <br> <br>문이 열리지 않자,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. <br> <br>[배달 고객] <br>"씻고 나왔는데 배달기사분이 서성거리시더니 문 도어락을 누르시는 거예요. 너무 당황해서 얼어 붙었어요." <br> <br>서너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던 배달기사는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고객은 112에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해당 배달기사는 "고객에게 미안하다"면서 "배달 첫 날이라 잘못 이해해 실수 했다", "비밀번호를 중복으로 전달 받아서 집 내부까지 배달을 해달라는 것으로 착각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배달 업체는 고객 불편에 대해 사과를 하는 한편, 해당 기사와 고객이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